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1167 선고일 2020.05.14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5211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4.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기금,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배○○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청구권
  •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기금,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가. 근저당권 말소 승낙의무의 발생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5. 3. 2. 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11. 12. 피고 배○○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기금과 피고 대한민국은 2018. 8. 2. 및 2019. 2. 1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되었다.
  • 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피고 배○○은 이 사건 소송 중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11. 12.경부터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7. 11. 12. 무렵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기금, 대한민국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이던 ○○시 ○○구 ○○동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 배○○이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피고 배○○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였고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34,271,300원에 불과한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가액을 훨씬 넘는 11억 원에 이르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것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인 피고 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