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517158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스AA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91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7. 11. 16. 원고 여행사의 ‘2016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 상 가이드수수료비용 등을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제18조(양벌규정)을 위반한 범칙행위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20,388,340원씩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원고들은 위 각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 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 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참
4. 결국,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 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