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선고일 2020.07.22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517158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스AA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91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주식회사 스AA(이하 ‘원고 여행사’라 한다)는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사전 모집된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면세점에 입장하도록 알선하는 용역을 국내 면세점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고, 원고 송BB는 원고 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원고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가이드, 관광객 및 수매대행업 자에게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모객수수료의 일부를 ‘페이백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다. 동작세무서장은 2017. 8. 16.부터 2017. 10. 24.까지 원고 여행사의 2016 사업연 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여행사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 로 처리한 수수료 중 1,203,883,449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았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2017. 11. 16. 원고 여행사의 ‘2016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 상 가이드수수료비용 등을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제18조(양벌규정)을 위반한 범칙행위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20,388,340원씩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원고들은 위 각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 라. 한편, 동작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 여행사에 법인세 354,784,45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 여행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8. 2. “원고가 제시한 전산자료 및 중국계좌 입출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 여행사의 수수료비용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원고의 손금에 더하여 429,186,791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인 126,481,345원 상당을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거쳐 취소되었으므로 이 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속조치인 이 사건 통고처분 중 그에 비례하 는 일부인 42,918,680원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중 정당한 벌금상당액 을 제외한 나머지 42,918,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벌금상당액 중 각 42,918,68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는 제1항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 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 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벌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처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양정의 당부를 따 져 그 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와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 분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 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 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참

  • 조)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는 없다. 그러나 통고처분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통고처분상 벌금 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더라도 통고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4. 결국,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 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