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51492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7.15 판 결 선 고 2020.8.26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C.C.C이 피고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계약 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계좌로 C.C.C의 자금이 이체된 이상 피 고는 그 금전 상당을 취득하게 되고, C.C.C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해 위 계좌에 입 금된 자금을 C.C.C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증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