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9가단5145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19.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1. 19. 접수 제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