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56513 선고일 2019.08.2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5056513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6.26 판 결 선 고 2019.08.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수용재결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12. ○○시장의 신청에 따라 김BB 소유의 ○○시 ○○구 ○○동 472-40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2. 27.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233,44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13. 11. 4. 경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② 2015. 4. 21. 경료된 피고(○○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 나. 수용보상금의 지급 등

1.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6. 6. 15.경 김BB이 양도소득세 337,320,770원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 지급할 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고, 그 무렵 압류 사실을 ○○시에 통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8. 12. 19. ○○시에 이 사건 보상금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시는 2018. 12. 21. 원고에게,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여야 하고, 수용개시일인 2018. 12. 27.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시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상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21. ○○시로부터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으나,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24일 하루 만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시는 원고의 항의에 불구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보상금을 후순위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12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양도소득세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이 사건 보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추심권을 취득하고,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시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은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보상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시의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