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5056513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6.26 판 결 선 고 2019.08.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12. ○○시장의 신청에 따라 김BB 소유의 ○○시 ○○구 ○○동 472-40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2. 27.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233,44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13. 11. 4. 경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② 2015. 4. 21. 경료된 피고(○○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1.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6. 6. 15.경 김BB이 양도소득세 337,320,770원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 지급할 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고, 그 무렵 압류 사실을 ○○시에 통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8. 12. 19. ○○시에 이 사건 보상금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시는 2018. 12. 21. 원고에게,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여야 하고, 수용개시일인 2018. 12. 27.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시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상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2018. 12. 21. ○○시로부터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으나,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24일 하루 만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시는 원고의 항의에 불구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보상금을 후순위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12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