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유효함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유효함
사 건 2019가단5016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1. 주식회사 BB이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55,287,552원 중 99,896,99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박DD, 전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채권양도, 압류 등을 마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먼저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피고 박DD, 전EE의 양수 부분 29,087,940원과 26,302,620원 뺀 나머지 99,896,992원(=155,287,552원-29,087,940원-26,302,620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을 가진다.
2. 한편 이 사건 공탁은 BB에 대하여 피고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업료 채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압류채권자들과 채권양수인들이 경합함에 따라 위 채무를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이고, 이와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자 집행공탁의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위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