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채무자간의 채권의 양수도가 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이 있음
원고와 채무자간의 채권의 양수도가 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이 있음
사 건
○○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03○○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6. 11. 판 결 선 고
2019. 7. 2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31982 공탁사건의 공탁금 111,403,821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