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279 선고일 2019.12.13

상속부동산 매각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상속부동산 지분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9가단50082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9. 11. 7.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은 각 1/5 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5 지분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이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cc세무서장과 dd세무서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이AA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AA은 20xx. xx. xx.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이BB이 20xx. x. xx. 사망하자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인 이AA과 이CC, 이DD, 이EE, 이FF(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20xx. x. xx. 이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어 이AA은 20xx. x. xx.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날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라. 이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이AA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AA의 상속지분(1/5)을 초과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이AA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AA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다. 판단

(1) 피고도 이AA의 상속지분(1/5)에 관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AA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이AA과 나머지 상속인들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AA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상속재산분할합의서도 작성해 놓았는데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201x. x. xx.과 201x. x. x.)로 보아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AA에게 이전해줄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AA과 나머지 상속인들은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이AA 명의로 등기한 후 향후 매각되면 이AA이 각자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가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서 이 사건 지분은 이AA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AA의 지분(1/5)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