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질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함.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질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9가단50081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1. 19. 판 결 선 고
2020. 1. 14.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xxx원 중 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는 2015. 10.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2015. 10. 21. ○○은행에 예금한 xxx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xxx원을 한도로 한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dd 제xxx호로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eee는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 합계 xxx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7. 11. 13. ○○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은 2015. 10. 21. 이후의 날짜이다.
2. ○○은행에 이 사건 제1압류가 송달된 2017. 7. 11. 당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xxxx원이었다.
1. 원고가 ○○은행에 작성하여 준 질권설정 동의확인서(갑 2호증의 2)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질권실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변제기가 언제인지 및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질권실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압류가 이 사건 질권보다 우선한다.
3. 이 사건 질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규정된 ‘등기 또는 등록된 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