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2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4. 26.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6. 12. 9. 접수 제23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