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25 판 결 선 고 2019.10.30
1. BBB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OOO호로 공탁한XXX,623,252원 중 XX,326,7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