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사 건 2019가단3563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0. 판 결 선 고
2020. 1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1.8%, 2020. 10. 8.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6.부터 2020.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0. 10. 12. 1,826,681,160 최초 총결정세액 2
2013. 12. 18. 889.751,950
• 여러 차례 감액결정 후 총결정세액 3
2016. 10. 24. 941,481,720 51,729,770 증액결정 (○○○2014다○○○○○ 예금반환) 4
2017. 5. 4. 971,781,140 30,299,420 증액경정(최종) (○○○○법원2012나○○○○○ 유류분)
(1) 주장 최종 총결정세액인 971,781,140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부연납가산금 및 체납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다. 3) 총결정세액 연부연납가산금 체납가산금 합계 차이금액 (청구금액) 00세무서 정보공개회신 971,781,140 183,324,180 255,877,300 1,410,982,620 원고청구 971,781,140 63,864,547 180,200,482 1,215,845,169 195,137,451 피고계산 971,781,140 78,884,779 192,055,734 1,242,721,653 168,260,967 원고와 피고의 계산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세액을 당초 허가받은 기한 전에 자진납부하거나 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원고는 납부 또는 징수일까지의 가산금만을 계산하였고, 피고는 기한 전 납부 또는 징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에 따른 분할납부기한까지의 가산금 전부를 계산하였으며, ② 원고는 연부연납허가 취소 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만 산정하고, 취소 후부터 체납가산금을 산정한 반면, 피고는 각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 후부터 각 연부연납세액 중 미납액에 대하여 추가로 체납가산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2)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분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이자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49816 판결)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위 조항은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까지로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납부기한 전의 납부 또는 징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 허가가 있으면 연부연납가산금을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체납가산금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데 불과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 상속인들은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로서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되는 종기인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 후부터는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재계산한다(국세청 질의회신 서면4팀-666, 2004. 5. 14.). 4)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