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양수금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7.23. 판 결 선 고 2020.0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1. 양도인이 임ㅁㅁ에 대하여 가진 2015. 3. 13.자 금 5억 원의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도인의 임ㅁㅁ에 대한 나머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 업 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3. 양도인은 위 2.항의 채권회수에 따른 비용(소송 및 기타) 일체를 부담하고 채권 회수와 동시에 비용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공동대표 ○○○를 해임할 수 없
2016. 9. 2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한 결과 항소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7. 8. 25. 선고한 ○○○○나○○○○○○○호 판결에서 ‘소외 회사의 약정금 채권 을 인정하되 그 액수를 2억 2,500만 원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 돈에서 소외 회사가 지 급받은 1천만 원을 뺀 2억 1,500만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면서 소외 회사의 나 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회사의 도급 소외 회사는 건축주인 ㈜ ○○○○○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임ㅁㅁ과 피고의 금원 대여 이 사건 건물 건축과정에서 건축주인 ○○○○○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사채업자인 피고가 ○○○○○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 았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임ㅁㅁ은 ○○○이 대표로 있던 ㈜ 근ㅁㅁㅁㅁㅁㅁ에 돈을 대여하였고 근ㅁㅁㅁㅁㅁㅁ는 위 돈으로 ○○○○○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건물 에 가등기를 마쳤다.
(3) 고ㅁㅁ가 임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제안
○○○○○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ㅁㅁ는 임ㅁㅁ 과 ○○○에게 ‘근ㅁㅁㅁㅁㅁㅁ 명의 가등기를 이용해서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라’고 설득을 하였고 결국 근ㅁㅁㅁㅁㅁㅁ는 2012. 4. 19.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물과 그 토지를 인수하려고 하였다. 당시 고ㅁㅁ는 임ㅁㅁ과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려면 7개 하도급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을 포기시켜야한다, 내가 중재하여 총 1억 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임ㅁㅁ은
○○○ 명의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은 후 현장 관리인을 선임하고 담장·출입문 통제·무인카메라를 설치, 승강기를 완성 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 사 고ㅁㅁ도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그 이후 과정 (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근ㅁㅁㅁㅁㅁㅁ는 배당신청누락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임ㅁㅁ마저 대 출금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법원 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고ㅁㅁ는 임ㅁㅁ과 상의 없이 피고의 대리인 인 박상현과 2015. 3. 13 합의금 2억 5천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5억 원으 로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가압류 기각결정 이후 고ㅁㅁ가 임ㅁㅁ에게 도움을 요청 고ㅁㅁ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점 유를 풀어주자 임ㅁㅁ이 고ㅁㅁ를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체결한 5억 원 합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 나 기각을 당하였다. 그러자 고ㅁㅁ는 임ㅁㅁ에게, 더 이상 재판을 할 여력이 없다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모두 진행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ㅁㅁ는 직접 2015. 8. 10.자로 임ㅁㅁ의 처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그 후 고ㅁㅁ와 임ㅁㅁ은 2015. 8. 18. 양수인을 임ㅁㅁ으로 한 이 사건 원래의 채 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고ㅁㅁ가 피고에 대한 나머 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과 관련서류 일체를 임ㅁㅁ에게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약정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게 된 이유는 임ㅁㅁ 몰래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임ㅁㅁ 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임ㅁㅁ이 ○○○○○ 관련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 기 때문이다. (라) 채권 양수인을 임ㅁㅁ에서 원고로 변경 임ㅁㅁ은 2015. 10.경 고ㅁㅁ에게 양수인을 자신에서 처인 원고로 변경하겠다고 하였고 고ㅁㅁ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고ㅁㅁ가 맡겨놓은 소외 회사 법인인감을 이 용해 계약서상 양수인을 원고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채권회수를 위한 관련 업무의 진행 그 후 임ㅁㅁ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하였다.
-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앞서 본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약정금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확정판결로 소 외 회사와 피고 간에 합의된 2015. 3. 13.자 약정금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으로 인정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 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 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2015. 3. 13.자 약정금 채권은 2억 2,500만 원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 중 2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임ㅁㅁ이 자 신의 처를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상태로 자신이 주도하여 앞서 본 약정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채권자를 소외 회사(3억 원) 와 원고(2억 원)로 나누어 공동 원고로 하지 않고 소외 회사를 단독 원고로 하여 그가 5억 원 채권 전부의 단독채권자인 것으로 표시하였다. 임ㅁㅁ은 원고 앞으로 양수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도 원고 이름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채권 행 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채권일부를 양수받은 실질적 채권자이자, 그 나머지 채권에 대한 행사 권한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임ㅁㅁ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받은 부분을 포함한 채 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채권 전부가 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처럼 주장하 였는바, 이로 미루어 소제기 무렵 임ㅁㅁ과 소외 회사 간에, 소외 회사를 앞세우는 그 러한 형식으로 양수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양수받은 부 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로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는 않기로 묵시적으로 나마 합의(이로써 채권양도 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 내지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위 합의의 효력은 임ㅁㅁ의 처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동일한 성격의 권리를 되풀이 주장할 수 없 다(원고의 그러한 중복 주장이 불가피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에게 는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다).
(3)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즉 소외 회사가 5억 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 였지만, 실제 채권액은 자신에게 유보하였던 3억 원에도 못 미침이 밝혀졌으므로, ① 양도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회사를 채권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② 실제 채권 액 중 2억 원 상당은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채권자로 볼 것인지, 또는 ③ 위 실제 채권액을 양도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원고가 나누어갖 기로 한 각 채권액(3억 원: 2억 원)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채권자를 정할 것인지가 불 분명하다. 이 경우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분리되는 각 채권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채 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놓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밝혀진 실제 채무액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의 각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어 느 누구에게든 변제하면 이로써 채무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을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 판결에서 밝혀진 채무액 전부를 소외 회사(또는 소외 회사의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