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8나7273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소1543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한국농어촌공사,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유상양도가 된 것과 같은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이상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외관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한 외관과 일치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행위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