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상대방의 편취에 기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부당행위반환의무 존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상대방의 편취에 기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부당행위반환의무 존재
사 건 2018나70938(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6. 2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에게,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11,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각 1,11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각 11,191,46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각 1,119,1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세금 납부일인 2008.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 급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각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 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함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각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 정된다.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aa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aa신탁 주식회사(이하 ‘aa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 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9.부터 피고 대한민국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 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 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