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4929 선고일 2019.08.28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0.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합자회사CCC(대구 중구 ***)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B는 2010. 12. 31.경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405,301,340원을 납부 기한인 2012.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금 201,055,480원 등이 발생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 나. BBB는 1987. 7. 8. 합자회사 CCC (이하 ‘ CCC ’라고 한다)에 출자금 1,200,000원 (총 출자금의 1/2)을 출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 라 한다)을 소유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다.
  • 다. BBB는

2012. 12.경 이 사건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1/2씩 양도함으로써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1.경 CCC 의 법인등 기부에 BBB가 2012. 12. 10. 퇴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각 600,000원의 출자의무 를 이행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 라. 피고들은 2013. 3. 26.경 관할 DD세무서장에게 ‘BBB로부터 2012. 12. 17. CCC의 출자금 600,000원(평가가액 79,887,6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 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실제로 2012. 12. 4.경 또는 그 이전인 2012. 11.경 이루어졌으므 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아 가 원고 산하 DD세무서 공무원 등은 이 사건 증여 무렵 및 그 이후 거액의 조세를 체납한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의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처 분을 하는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 과되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5년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 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 등을 기준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 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CCC의 법인등기부에 2012. 12. 10.입사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 피고들이 2012. 12. 17.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신 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BBB의 증여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증여계약서 등 서 면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EEE가 ‘2012. 12. 4.경 BBB에게 이 사건 지분양 도를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이 사건 증여에는 EEE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그 증언내용도 지분양도를 허락한 시기에 관한 것인바, 위 지분양도 허락일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이외에 이 사건 증여가 실제로 2012. 12. 4.경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피고들이 CCC의 법인등기부에 입사한 것으 로 등기된 2012. 12.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12.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 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1년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 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 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무공무원 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가

2010. 12.경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럼에도 BBB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DD세무서장은 2013. 1. 8. BBB 소유의 부동 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3. 3. 18. BBB의 변호사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및 2013. 10. 29. BBB의 골프장 예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 ③ 그 후 BBB 소유 부동산들이 2013. 6.경 내지 12.경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 되면서 위 압류처분이 모두 말소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배당받지 못 한 사실, ④ 한편, BBB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 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DD세무서장이 2014년경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을 한 사실, ⑤ 그 이외에도 BBB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 여 2017. 7. 기준 760,000,000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갑 제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이후 그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에 관한 압류처분 및 그 이후 체납징수 업무 등은 DD세무서 재산세1과에서 처리한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와 관련된 업무 는 DD세무서 재산세2과에서 담당한 점, ③ DD세무서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담 당 업무의 분장이 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 부과 및 체납징수업무와 증여세 관련 업무 는 담당자가 서로 다르고, 특히 증여세 관련 업무는 증여세 신고에 관하여 신고와 납 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체납징수업무 등과는 그 성격이 상이한 점, ④ 피 고들은 DD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국세청 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이나 CCC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제공되는 ‘금융소득지급명세서 목록 조회’는 사전 결재를 통해 그 조회를 제한하다가

2017. 5.경부터 사후 결재로 개선되었는바, 개선 전에는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라도 그 조회가 용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 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과 증여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일하지 않았던 이상 위 업무들 이 DD세무서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취소 원인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특히 DD세무서는 1년에 상당한수의 양도 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특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체납자의 과세에 관한 모든 정보나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무렵 내 지 그 이후 BB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조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 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405,301,34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 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 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 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201,055,480원)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BBB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 12.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강원 평창군 소재 공동주택 *호(이하 ‘평창군 주택’이라 한다), 서귀포시 소재 연립주택 ***호(이 하 ‘서귀포시 주택’이라 한다), 아산시 임야 54,446㎡(이하 ‘아산시 임야’라고 한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 임야 11,829㎡ 중 BBB 소유 지분(이하 ‘오정동 임야’라고 한다)이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아산시 임야의 공시지가는 80,580,080원, 오정동 임야의 공시지 가는 13,604,700원, 서귀포시 주택의 가액은 약 70,000,000원 정도, 평창군 주택의 가액은약 24,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배우자인 FFF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캐피탈로 된 채권최고액 3,133,000,000원의 근저당권(다만 공동담보로 아산시 임야 가 있었다) 및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HHH, 채권최고액 240,000,000원과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JJJ,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다만 공동담보로 아산시 임야가 있었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나아가 위 평창군 주택, 서귀포 시 주택, 오정동 임야 등에도 채무자가 BBB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BB 의 원고에 대한 405,301,34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 ⑤ 또한 BBB가 이 사건 증여 전후로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경 내지 12.경 경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 이다(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BBB 소유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이나 채무액 등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소 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 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증여를 함 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 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인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 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지분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하며 CCC에게 위 각 지분을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