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선고일 2018.12.12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사 건 2018나490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 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1) 에 관하여 2015. 1. 8. 체결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 가. BBB에게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9. 접수 제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적절치 아니한 점”과 “사해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BB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이전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 수 령 직후 위 매매대금 대부분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 및 OO엔지니어링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에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