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사 건 2018나490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 피고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적절치 아니한 점”과 “사해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BB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이전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 수 령 직후 위 매매대금 대부분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 및 OO엔지니어링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에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