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부당이득금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4.12 판 결 선 고 2019.5.10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2017. 12. 12. 제1심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환급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원고는 조(80-, 주소: 남양주시 )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조(80-*, 주소: 남양주시 ***)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원일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주식을 주식을”을 “이 사건 주식을”로 고치고, 제8면 제3 내지 4행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2017. 4. 17.까지는 연 1.8%”는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