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나244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7. 10. 판 결 선 고
2018.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김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결국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 합계 93,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