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망시 국내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는 불가능함
외국인이 사망시 국내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는 불가능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90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5. 29. 판 결 선 고
2019.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미합중국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8. 접수 제27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BBB이 2004.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BBB이 1995년경부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6. 5. 16. 기준 미납 양도소득세가 33,299,311,420원인 사실, 원고가 2004.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BBB이 2017. 6. 2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