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사 건 2018나184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2851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 및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 적은 판단 부 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 실제 조세를 초과납부한 시점에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환급가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국세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분할납부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