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고 압류는 적법함.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고 압류는 적법함.
사 건 2018가합7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윤AA 피 고
1. 송AA 2.신AA 3.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0. 24.
1.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ㅇㅇㅇ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13. 7. 17. ㅇㅇㅇㅇㅇㅇ법원 20ㅇㅇ년 금제ㅇㅇㅇㅇ호로 공탁한 537,376,795원 중 46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김AA은 00시 00읍 00리 000-2 대 2,053.3㎡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인 AA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김AA은 2008. 12. 31. ㅇㅇㅇㅇㅇㅇ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송AA은 2008. 3. 28. 김AA과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04호에 관하여공급가액 1,092,000,000원인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500,00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 송AA과 김AA은 2009. 4. 6.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송AA은 2013. 6.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을 580,000,000원 중 56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1. 김AA은 2007. 1. 2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AA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XX세무서장은 2008. 12. 5. 김AA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4,808,927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그 중 673,396,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XX세무서장은 2009. 4. 17. 이 사건 건물 중 104호, 114호, 401호, 501호, 6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7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 604호, 605호, 606호, 607호, 1002호, 1003호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김AA에게 지급해야 할 신탁수익금 중 위 2)항 기재 국세체납액 및 가산금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전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09. 4. 20.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1. 소외 회사는 2012. 9.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분을 처분하였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 537,376,795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누가 진정한 채권자이며 그 채권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7. 17.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ㅇㅇㅇㅇㅇㅇ법원 공탁관에게 20ㅇㅇ년 금제ㅇㅇㅇㅇㅇㅇ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위 537,376,79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한편 피고 신AA는 201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6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8. 1. 1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A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참조). 피고 신AA가 2018.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460,000,000원부분을 양도하고, 2018. 1. 1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신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신AA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송AA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양대금 50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이에 더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 송AA 주장의 2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 공탁금이 원고의 채권액 46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 송AA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신탁수익금 채권은 분양대금 반환채권보다 후순위인데, 피고 신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송AA의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 신AA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보다 선순위가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중 김AA 소유이던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채권이 없다.
1. 피고 송A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2. 피고 송A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3. 피고들 사이의 선후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송AA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2호의 문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수분양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관하여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송AA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5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김AA으로부터 그 이자 및 위로금 명목으로 580,000,000원을 반환받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5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 송AA이 이 사건 해제약정에 따라 청구하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해제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소외 회사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따라서 김AA이 피고 송AA에게 소외 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피고 송AA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AA가 김AA으로부터 양도받은 구상권은 김AA과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발생되어 행사 및 소멸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 피대위채권인 피고 송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결국 피고 송AA, 피고 신AA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이와 동일성 있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김AA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의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건물 중 김AA 소유이던 ㅇㅇ호, ㅇㅇ호, ㅇㅇ호가 공매되어 그 매각대금이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김AA이 받을 수익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고,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매각대금을 배분받아 이 사건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김AA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충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충당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 따른 압류 해제의 요건이 될 뿐 압류가 당연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송AA,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