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압류는 부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94171 선고일 2025.08.14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매도예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합59417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씨AA파AA종친회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17.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 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ㅇㅇㅇ재단,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를 상대로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2번 기재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 나. 별지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구를 상대로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번 기재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 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ㅇㅇ공단을 상대로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2번 기재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 라. 피고 BBB씨BB군파BB공종친회에 대한 소,
  • 마.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에게,

  • 가. 피고 D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x. xx. x.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1)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별지1 피고들 명단 순번44), F(별지1 피고들명단 순번 61), G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33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ㅇㅇㅇㅇ재단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41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는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64, 70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다. 1) 별지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3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3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3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라. 1) 별지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시, ㅇㅇ시, ㅇㅇㅇㅇ공단은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ㅇㅇㅇㅇㅇㅇ공단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29, 37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구는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37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마. 1) 별지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J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ㅇㅇㅇ공단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9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바.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7항 제1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 사.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ㅇㅇ, 김ㅇㅇ, 임ㅇㅇ, ㅇㅇ시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10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아. 1)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3 내지 24, 26 내지 3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김ㅇ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3, 14, 2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송ㅇㅇ, 주식회사 ㅇㅇ, 최ㅇㅇ에 대한 청구, 피고 C, 이ㅇㅇ, 김ㅇㅇ, 임ㅇㅇ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씨BB군파BB공종친회, 송ㅇㅇ, 주식회사 ㅇㅇㅇ, 최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이ㅇㅇ, 김ㅇㅇ, 임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ㅇㅇㅇ재단,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 및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ㅇ재단,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는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2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2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구는 별지3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2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ㅇㅇ공단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2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2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씨BB군파BB공종친회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6.가.항 제2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6.가.항 제3, 4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송ㅇㅇ은 위 별지3 등기사항 내역 제6.가.항 제2 내지 4번 기재 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2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 2)주식회사 ㅇㅇㅇ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7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부동산 목록 제9,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이ㅇㅇ, 김ㅇㅇ, 임ㅇㅇ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8, 9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10항 중 피고별 해당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최ㅇㅇ은 0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20xx. 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ㅇㅇ조 제0대 ㅇㅇ왕의 0번째 아들인 ㅇㅇ군 ㅇㅇ의 5대손이자 ㅇㅇ참판을 지낸 ㅇㅇㅇ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최ㅇㅇ, BBB씨BB군파BBB종친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25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가압류·가처분등기 등의 명의자이거나 그 상속인이고, 피고 최ㅇㅇ은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사람이다.

3. 피고 태ㅇㅇ은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000/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 박ㅇㅇ(20xx. xx. xx. 사망)로부터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피고 망 이ㅇㅇ(20xx. xx. x. 사망)의 소송수계인 강ㅇㅇ는 이 사건 제6 부동산 중 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 이ㅇㅇ로부터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원고가 망 이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나.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산 0 임야 0000㎡(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모토지’라 한다)는 20xx. xx. xx.경 이 사건 제1, 2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안ㅇㅇ은 20xx. xx. x. 당시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K(20xx. xx. xx. 사망)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모토지를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xx. x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이하 ‘ㅁㅁㅁ’이라 한다)은 20xx. xx. x.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K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3내지 6 부동산의 분할 전 모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산 00 임야 0000㎡ (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xx. x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모토지는 20xx. x. x.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ㅁㅁㅁ은 20xx. x. x. K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x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20x. x. xx. K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 ㅁㅁㅁ이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매도함에 따라, 그 이후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3 내지 73번, 제3항 제3 내지 13번, 제4.가.항 제3 내지 58번, 제5.가.항 제3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피고’란 기재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한편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내역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나.항, 제4.나.항, 제5.나.항 각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 관련 조정조서와 소유권이전등기 등

1. 관련 조정조서

  • 가)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는 19xx. x. xx.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의 분할 전 모토지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전 000㎡(이하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라 한다)에는 19xx. x. xx. 피고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피고 C, 이ㅇㅇ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00가합000), 위 소송에 ’ㅇㅇㅇ씨ㅇㅇ군파 ㅇㅇ공종파 ㅇㅇ공종중‘(이하 ’L‘이라 한다)이 참가하였다.
  • 나) 위 사건에 관하여 20xx. x. x.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머0000호로 성립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는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4 목록 제34, 35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xx. x. xx.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L에게 별지4 목록 제34,35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이ㅇㅇ는 별지4 목록 제1 내지 17, 19 내지 3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원고가 피고 이ㅇㅇ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포기한 대상은 별지4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ㅇㅇ 명의로 마쳐진 19xx. x. xx.자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가 20xx. xx. xx.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으로 분할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한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8, 9항의 각 제1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은 위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가합0000 사건의 소장이나 이 사건 조정조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라) 원고는 20xx. x. xx.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재가합00호로 피고 이ㅇㅇ,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이 사건 조정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0000/00000 지분에 관하여4) ’20xx. x. xx.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ㅇㅇㅇㅇ, 이하 ’ㅇㅇㅇ‘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ㅇㅇㅇ은 L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ㅇㅇ지방법원0000가합00000),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0000/00000 지분에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하여 20xx. xx. xx. 대물반환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L이 항소하였으나(ㅇㅇ고등법원 0000나00000), 20xx. xx. xx.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xx. xx. xx.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ㅇㅇㅇ은 20xx. x. xx.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000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송ㅇㅇ은 20xx. x. xx.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카단0000호로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7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L에게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K은 20xx. xx. xx.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앞으로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합병 전의 피고 ㅇㅇㅇ(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ㅇㅇㅇ)은 20xx. x. xx. L으로부터 이 사건 제8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xx. x. xx. 위 부동산에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20xx. x. x.자 합병‘을 원인으로 피고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이ㅇㅇ는 마치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와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 등을 증여받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19xx. x. xx. 위 회의록 등을 토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 x. x.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이xx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고단0000), 20xx. x. xx. 피고 이ㅇㅇ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xx.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이ㅇㅇ를 상대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 등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xx. x. x. 이 사건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이ㅇㅇ 사이에 ’원고의 피고 이상수에 대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피고 이ㅇㅇ는 20xx. x. xx.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에 관하여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모토지는 20xx. xx. xx.경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 김ㅇㅇ, 임ㅇㅇ은 20xx. xx. xx.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경락받아 20xx. xx. xx.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8, 9항 각 제3, 4번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ㅇㅇ는 마치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 등을 토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김ㅇㅇ, 임ㅇㅇ은 20xx. xx. xx.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1,12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경락받았고, 20xx. xx. xx.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10항 제2, 3번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ㅇㅇ시는 20xx. xx. xx. 피고 김ㅇㅇ, 임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ㅇㅇ, 임ㅇㅇ의 각 지분 전부를 공공용지에 관한 협의취득으로 이전받고, 같은 날 이사건 제11, 12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10항 제4, 5번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이 사건 제13 내지 24, 26 내지 34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1. 피고 C는 20xx. x. x.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K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3 내지 24, 26 내지 3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김ㅇ은 20xx. x. xx.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K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3, 14, 2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바. 피고 최ㅇㅇ의 손실보상금 관련 공탁금 취득 등

1.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k은 피고 최ㅇㅇ으로부터 원고의 업무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면서, 20xx. x. xx. 피고 최ㅇㅇ에게 발행인을 원고, 지급기일을 20xx. x. xx., 액면금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ㅇㅇㅇ 사무소 20xx년 증서 제000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최ㅇㅇ은 20xx. x. xx.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타채000호로 원고가 ㅇㅇㅇㅇ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금채권 중 0억 0,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ㅇㅇㅇㅇ공사는 20xx. xx. x.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소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년 금 제000호, 20xx년 금제000호, 20xx년 금제000호로 각 공탁하였고, 20xx. x. xx. 위 각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최ㅇㅇ에게 총 0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최ㅇㅇ은 20xx. x. x. 위와 같이 배당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사. K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본 관련 판결

1. K은 피고 이ㅇㅇ 등 일부 종원이 제정한 20xx. xx. x.자 규약에 따라 20xx. x. xx.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xx. xx. xx.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2. 한편 원고는 K을 대표자로 하여 이ㅇㅇ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ㅇㅇ지방법원 0000가단000), 위 법원은 20xx. x. x. ’위 20xx. xx. x.자 규약은 일부 종원들인 대의원 9명이 모여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여 규범력을 인정할 수 없어 K이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ㅇㅇㅇㅇ지방법원 0000나000), 20xx. x. xx. 위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 선출을 위한 종중총회를 소집하였고, 20xx. x. xx.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위 20xx. xx. x.자 규약을 추인하고, 20xx. x. xx. 이후 K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모든 행위의 효력을 추인하며, 회장으로 K을 선임한다‘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4. 이에 대하여 원고의 종원 이ㅇㅇ 등이 원고를 상대로 위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ㅇㅇ지방법원 0000가합0000), 위 법원은 20xx. x. x. ’K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xx. x. xx.자 대의원회의 결의와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는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20xx. x. xx.자 대의원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ㅇㅇ법원 0000나0000).

5. 위 4)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ㅇㅇ법원 0000나0000) 진행 중에 원고의 연고항존자의 소집통지를 거쳐 20xx. x. xx.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위 20xx. x. xx.자 종중총회의 결의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원고는 위 항소심(ㅇㅇ법원0000나0000)에서 ’위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로 추인이 이루어진 이상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도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보아 20xx. xx. xx.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0000다000), 20xx. x. xx.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xx. 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 아. 원고의 피고 최ㅇㅇ에 대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별건 소송 등

1. 원고는 20xx. xx. xx. 피고 최ㅇㅇ을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령한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xx. x. xx. 피고 최ㅇㅇ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0000호로 피고 최ㅇㅇ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 이라 한다),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의 소장 부본이 피고 최ㅇㅇ에게 송달되어 그 소송 계속이 발생한 시점은 20xx. x. x.이다.

3. 위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에서 법원(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 000)은 20xx. xx. xx.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 부분은 전소인 이 사건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원고가 피고 최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0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청구금액을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과 동일하게 0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을 뿐 위 변경신청서 제출 전후의 소송물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소송이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의 전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각하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자.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ㅇㅇ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총회결의와 관련 소송

1. 원고는 20xx. xx. xx.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ㅇㅇ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 하고, 원고의 대표자 행세를 하던 K 등에 의하여 권원 없이 임의로 처분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에 따라 20xx. x. xx. 및 20xx. x. x. 이사회를 거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원고가 ㅁㅁ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ㅇㅇ법원 0000나000)에서 ㅁㅁ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ㅇㅇ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는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종중총회 소집을 사실상 거부하여 차석 연고항존자가 임시종중총회를 소집한 후, 000명에 대하여 종중원 명단을 작성하고 소집통지서 발송, 광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종중원들에게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이후 이루어진 이상,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ㅁㅁ건설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xx. x. x.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0000다000), 위 판결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후 피고 C, 소외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가합0000), 위 법원은 20xx. xx. xx. 앞서 본 ㅇㅇㅇㅇ법원 0000나000 판결과 같은 취지로 위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 C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C 등이 항소하였으나 20xx. x. x. 위 항소가 기각되고(ㅇㅇ법원 0000나000), 20xx. x. xx. 피고 C 등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0000다0000), 20xx. x. xx.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이ㅇㅇ, 이ㅇㅇ, 유ㅇㅇ, 김ㅇㅇ, 송ㅇㅇ, 황ㅇㅇ, 한ㅇㅇ, 이ㅇㅇ, 박ㅇㅇ, 이ㅇㅇ(별지1 피고들 명단 순번 44) 이ㅇㅇ(별지1 피고들 명단 순번 61), 이ㅇㅇ, 조ㅇㅇ, ㅇㅇㅇㅇ재단, 박ㅇㅇ, 임ㅇㅇ, 문ㅇㅇ, 유ㅇㅇ, 이ㅇㅇ, 이ㅇㅇ, 정ㅇㅇ, 김ㅇㅇ, 오ㅇㅇ, 최ㅇㅇ, 한ㅇㅇ, 김ㅇㅇ, 이ㅇㅇ, 전ㅇㅇ, 황ㅇㅇ, 국ㅇㅇ, ㅁㅁㅁ6):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0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 을라제102 내지 105, 138, 139호증, 을카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신청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에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참가인인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인데, 보조참가는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는 만큼(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신청인은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에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10.자 2021마5844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4. 23.자 2020라212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참가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2021. 5. 17. 신청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점,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 전의 전자결재만으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종국적인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전자결재에 대한 취소 결정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3. 피고들7)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이ㅇㅇ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종중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최ㅇㅇ을 상대로 수령한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의 후소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피고 송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6.가.항 제2 내지 4번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송ㅇㅇ의 가처분 등기와 관련성이 없어 당사자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번 기재 피고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피고 ㅁㅁㅁ의 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해제되었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씨BB군파BB공종친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L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는지 여부

1. 이ㅇㅇ는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 원고의 종원인 피고 C 등이 원고를 상대로 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0000)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xx. xx. xx.‘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총회결의에 절차상 내지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피고 C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ㅇㅇㅇㅇ법원 0000나00000) 및 상고 기각(대법원 0000다00)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확정판결과 달리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ㅇㅇ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ㅇㅇ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피고 김ㅇㅇ, 임ㅇㅇ, 이ㅇㅇ, 최ㅇㅇ, 송ㅇㅇ은 ‘원고의 20xx. x. xx.자 총회, 20xx. x. x.자 총회, 또는 20xx. xx. xx.자 총회 이후 이ㅇㅇ는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총회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개최된 총회에 불과하고, 위와같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ㅇㅇ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설령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ㅇㅇ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에 따라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사후적으로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유효한 본안전 항변이 될 수 없다(더욱이 이ㅇㅇ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법무법인 ㅁㅁㅁ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ㅇㅇ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38조 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

  • 다. 이 사건 소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소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가 제10, 15, 16,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016. 12. 17.자 결의에서 ‘원고의 대표자 행세를 하던 K 등에 의하여 권원 없이 임의로 처분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② 위 총회결의에서 개정되어 시행된 원고의 종중규약 제14조는 ‘종중재산의 처분, 매입, 임대, 담보제공, 대출에 관한 사업 승인(제2호)’, ‘종중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일(제5호)’, ‘종중 소송에 관한 일(제7호)’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xx. x. xx. 및 20xx. x. x.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송을 대표자 이ㅇㅇ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 및 종중규약의 내용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최ㅇㅇ에 대한 청구 부분이 중복제소인지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 최ㅇㅇ에 대한 청구 부분이 앞서 본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중복제소인지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을라 제138, 1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xx. xx. xx. 피고 최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을 거쳐 수령한 공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최ㅇㅇ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한 시점은 20xx. x. xx.인 점, ② 원고는 그 이후인 20xx. x. x.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 소송(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0000)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피고 최ㅇㅇ에게 20xx. x. x.에 비로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의 전소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0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다가 20xx. 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청구금액을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과 동일하게 0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을 뿐, 위 변경신청서 제출 전후의 소송물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이 전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이에 따라 후소인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20xx. xx. x.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 부분은 이 사건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원고의 미항소로 그 무렵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이 ‘피고 최ㅇㅇ 관련 사건’의 후소인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최ㅇㅇ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3.가.2)항 참조]은 이유 없다.
  • 마.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취지 참조),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즉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말소되는 등기에 종속하여 그 등기에 터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이미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와 같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를 더 이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며, 등기의 기재에 따라 보더라도 당해 말소등기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송ㅇㅇ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갑가 제30호증의 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송ㅇㅇ이 20xx. x. x.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카단0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7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가처분 등기를 들어 피고 송호신을 상대로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L, 피고 ㅁㅁㅁ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 송ㅇㅇ은 ‘위 가처분 등기는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L, 피고 ㅁㅁ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련이 없어 피고 송ㅇㅇ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송ㅇㅇ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는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제7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송ㅇㅇ의 위 가처분 등기가 마쳐질 당시인 20xx. x. xx. 기준으로 이 사건 제7 부동산은 L이 000/000 지분, 피고 ㅁㅁㅁ이 0000/0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에는 피고 송호신의 위 가처분 등기의 대상 소유자가 ‘L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송ㅇㅇ의 위 가처분 등기가 L과 피고 ㅁㅁ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무관하다거나 피고 송ㅇㅇ이 위 각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등기부상 기재만으로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송ㅇㅇ은 여전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송ㅇㅇ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 가) 위 기초사실, 갑가 제30호증의 3, 갑가 제30호증의 5, 갑가 제30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ㅇ보증재단,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나.항 기재 참조)는 위 부동산 중 피고 허ㅇㅇ 또는 피고 이ㅇㅇ 또는 피고 김ㅇㅇ의 각 지분을 대상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구의 각 압류등기(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나.항 기재 참조)는 위 부동산 중 피고 ㅇㅇㅇ의 지분을 대상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 ③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한 피고 ㅇㅇㅇㅇ공단의 압류등기(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 나.항 기재 참조)는 위 부동산 중 피고 김ㅇㅇ의 지분을 대상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는 각 등기부에 명시된 각 등기의 대상에 비추어 피고 ㅁ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바, 위 ① 내지 ③의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ㅁ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①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ㅇ보증재단,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를 상대로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2번 기재 피고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②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구를 상대로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번 기재 피고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③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ㅇㅇ공단을 상대로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2번 기재 피고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8)
  • 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2. 피고 BBB씨BB군파BB공종친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가 제30호증의 7, 을다 제7호증의 1, 을라 제102호증, 을카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7 부동산은 20xx. x. xx.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원고는 L과 피고 BBB씨BB군파BB공종친회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피고를 상대로 위 L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 ③ 그러나 L과 위 피고는 명칭과 대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별개의 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④ L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독자적 단체의 실체를 가진 당사자로서 여러 차례 소송을 수행한 점, ⑤ L의 대표자와 위 피고의 대표자가 가족이라거나 서로 명칭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양 단체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씨BB군파 BB공종친회에 대한 부분, 즉 피고 BBB씨BB군파BB공종친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L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3.가.4)항 참조]은 이유 있다.

3.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①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ㅇ재단,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를 상대로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2번 기재 피고 ㅁㅁㅁ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②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구를 상대로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번 기재 피고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부분, ③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ㅇㅇ공단을 상대로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2번 기재 피고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④ 피고 BBB씨BB군파BB공종친회에 대한 소(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⑤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머지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059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88361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안ㅇㅇ은 20xx. xx. x. 당시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이중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모토지를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xx. x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모토지는 20xx. xx. xx.경 이 사건 제1, 2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K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의 근거가 된 20xx. xx. x.자 규약은 일부 종원들이 모여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K을 대표자로 선임한 20xx. x. xx.자 대의원회의 결의도 무효이며, K을 대표자로 선임한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위 20xx. x. xx.자 종중총회의 결의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도 소집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1.나.1)항, 1.사.항 참조]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K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피고 안ㅇㅇ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모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안ㅇㅇ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는 피고 안ㅇㅇ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대로, 피고 ㅁㅁㅁ은 20xx. xx. x. K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모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모토지가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으로 분할된 후 20xx. x. x. K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20xx. x. xx. K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ㅁㅁㅁ이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매도함에 따라,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3 내지 73번, 제3항 제3 내지 13번, 제4.가.항 제3 내지 58번, 제5.가.항 제3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피고’란 기재 피고(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등기 피고들’이라 한다) 앞으로 위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내역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나.항, 제4.나.항, 제5.나.항 각 기재와 같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K이 대표자로서 피고 ㅁㅁㅁ과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모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ㅁㅁㅁ이 매도한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공유지분등기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인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ㅁㅁㅁ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공유지분등기 피고들은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의 명의인인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나.항, 제4.나.항, 제5.나.항 각 기재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같은 표의 각 ‘대상 등기’란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유지분등기 피고들 중 일부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위 피고들 주장의 요지 위 피고들은 피고 ㅁㅁㅁ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중 가분할도에 따른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각 매수한 특정부분을 선의·무과실로 1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관련 법리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등 참조).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 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 중 피고 김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에 피고 ㅁㅁㅁ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점유에 대한 주장은 물론이고 그 점유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자가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작성경위를 알 수 없고 가분할도에 불과한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경계 표시 등의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점유의 범위에 관한 객관적인 징표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므로, 이와 달리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 전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문ㅇㅇ은 ‘K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정이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설령 K에게 대표권이 없어 피고 ㅁㅁ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인 피고 문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규약에서 정한 절차나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로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고, 현행 법제 하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또한 피고 김ㅇㅇ 등은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ㅇㅇ지방법원0000가단0000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김ㅇㅇ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ㅇㅇ지방법원 0000가단0000)에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라는 이유로 20xx. xx. xx. 각하판결이 선고된 후, 20xx. x. x. 원고의 항소(ㅇㅇ지방법원 0000나0000)가 기각되어 20xx. x. xx.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20xx. xx. xx.자 결의를 통하여 이ㅇㅇ를 대표자로 선임한 후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이고,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20xx. x. x. 선고 0000다000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다) 피고 김ㅇㅇ는 이미 위와 같이 한 차례 소송을 거쳤음에도 원고가 선의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오로지 위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중철에 의하여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은 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7항 제1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ㅁㅁ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L 사이에 20xx. x. x. ‘원고가 L에게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사실, 이에 따라 L은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ㅁㅁㅁ 앞으로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000/0000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피고 ㅁㅁㅁ은 L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ㅇㅇ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위 법원은 20xx. x. x.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000/0000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하여 20xx. xx. xx. 대물반환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L이 항소하였으나 (ㅇㅇ법원 0000나000), 20xx. xx. xx.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xx. xx. xx.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ㅁㅁㅁ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00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조정 이후 합병 전 피고 ㅁㅁㅁ은 L으로부터 이 사건 제8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합병을 거쳐 현재의 피고 ㅁㅁㅁ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1.다.1) 내지 3)항 참조]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원고가 L에게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한 후, 피고 ㅁㅁㅁ은 L으로부터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지분 일부와 이 사건 제8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ㅁㅁㅁ에게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일부 지분과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한 피고 ㅁ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 대응하는 준재심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무효라거나 이에 기초한 L과 피고 ㅁㅁㅁ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L과 피고 ㅁㅁ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표권 없는 K이 위조한 20xx. x. xx.자 대의원회 결의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각 등기는 K이 대표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20xx. x. xx.로부터 수년 전인 20xx. x. x.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K과는 무관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관한 피고 ㅁㅁㅁ 명의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1)

3. 피고 송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송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6.가.항 제2 내지 4번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ㅁㅁ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무효인 등기여서 말소 대상임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등기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각 등기를 무효인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1.다.1)항 및 4)항 참조]에서 본대로, 원고는 피고 이ㅇㅇ수를 상대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 등에 관한 피고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이ㅇㅇ 사이에 20xx. x. x. 이 사건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이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 이ㅇㅇ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9, 10 부동산 모토지에 관하여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모토지가 20xx. xx.경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으로 분할된 다음 피고 김ㅇㅇ, 임ㅇㅇ은 20xx. xx. xx.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 경락받아 20xx. xx. xx. 위 각각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이ㅇㅇ를 상대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기판력의 작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 이ㅇㅇ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무관하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에 피고 이ㅇㅇ로부터 위 부동산을 순차로 승계취득한 피고 C, 김ㅇㅇ, 임ㅇㅇ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6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C, 김ㅇㅇ, 임ㅇㅇ에게 이 사건 조정의 성립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인 피고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 만큼, 위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이ㅇㅇ 명의의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허위의 서류를 토대로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ㅇㅇ, C, 김ㅇㅇ, 임ㅇㅇ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바.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에 관하여

1. 앞서 기초사실[1.라.항 참조]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ㅇㅇ는 마치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xx. xx. xx. 피고 김ㅇㅇ, 임ㅇㅇ은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20xx. xx. xx.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ㅇㅇ시는 20xx. x. xx. 공공용지에 관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 등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이후에 순차로 마쳐진 피고 김ㅇㅇ, 임ㅇㅇ, ㅇㅇ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이ㅇㅇ, 김ㅇㅇ, 임ㅇㅇ, ㅇㅇ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김ㅇㅇ, 임ㅇㅇ은 강제경매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를 사법상 매매와 달리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따라 피고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하자가 강제경매 이후의 피고 김ㅇㅇ, 임ㅇㅇ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피고 김ㅇㅇ, 임ㅇㅇ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xx. xx. xx.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사. 이 사건 제13 내지 24, 26 내지 3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20xx. x. x. K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3 내지 24, 26 내지 3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ㅇ은 20xx. x. xx. K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3, 14, 2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기초사실[1.마.항 참조]에서 본 바와 같다. K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이상 K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C, 김ㅇ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전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 김ㅇ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C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도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 등으로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은 앞서 1.사.5)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아. 피고 최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표자 역할을 하던 K은 20xx. x. xx. 피고 최ㅇㅇ으로부터 원고의 업무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면서, 발행인은 원고, 지급기일은 20xx. x. xx., 액면금은 000,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 무렵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최ㅇㅇ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가 ㅇㅇㅇㅇ공사에게 가지는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최ㅇㅇ은 이후 ㅇㅇㅇㅇ공사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000,000,000원을 배당받아 20xx. x. x. 이를 수령한 사실, K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1.바.항 참조]. 이에 의하면, 대표권 없는 K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공탁금을 배당받은 피고 최ㅇㅇ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 000,000,000원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최ㅇㅇ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000,000,000원 및 이에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최ㅇㅇ의 항변 요지 K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 최ㅇㅇ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액 0억 0,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K의 행위로 인해 피고 최ㅇㅇ만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최ㅇㅇ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최ㅇㅇ은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최ㅇㅇ에 대한 위 0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 나) 자동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35조 제1항 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라 제47, 10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20xx. x. xx. 대의원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이후, 20x. xx. xx.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해 온 점, ② K에 대한 대표자 선임은 비록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일부 종원의 결의만으로 이루어져서 무효이기는 하나 당시 사용되던 규약 및 그에 기한 대의원회의 결의를 근거로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재산을 관리한 점, ③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전후로 K의 수행 업무를 추인한다는 취지의 20xx. x. xx.자 종중총회 결의 및 20xx. x. x.자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던 점, ④ 비록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관련 소송에서 위 각 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상당수의 종중원들은 당시 K을 원고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K이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 최ㅇㅇ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피고 최ㅇㅇ의 대여금이 원고의 사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던 K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 최ㅇㅇ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ㅇㅇ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액인 0억 0,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은 가능하고, 피고 최ㅇㅇ이 K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규약이나 의사록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다) 상계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 위와 같이 피고 최ㅇㅇ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000,000,000원(= 어음액면금액 000,000,00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K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 최ㅇㅇ이 구하는 20xx. x. xx.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피고 최ㅇㅇ에 대한 0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 최ㅇㅇ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최ㅇㅇ이 00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20xx. x. x.에는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피고 최ㅇㅇ이 위 양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20xx. x. xx.자 준비서면이 20xx. x. xx.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최ㅇㅇ에 대한 0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xx. x. x.에 소급하여 피고 최ㅇㅇ의 위 손해배상채권(20xx. x. x.까지의 지연손해금 000,000,000원과 원금 000,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함으로써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

3. 소결론 피고 최ㅇㅇ의 위 항변이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피고 최ㅇ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자.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안ㅇㅇ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 ①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한ㅇㅇ, 최ㅇㅇ, 문ㅇㅇ, 김ㅇㅇ, 이ㅇㅇ, 모ㅇㅇ, 남ㅇㅇ,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정ㅇㅇ, 고ㅇㅇ,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태ㅇㅇ, 유ㅇㅇ, 최ㅇㅇ, 이ㅇㅇ, 홍ㅇㅇ, 황ㅇㅇ, 김ㅇㅇ, 김ㅇㅇ(별지 1 피고들 명단 순번 26), 주ㅇㅇ, 정ㅇㅇ, 양ㅇㅇ, 김ㅇㅇ, 김ㅇㅇ(별지1 피고들 명단 순번 31), 김ㅇㅇ, 허ㅇㅇ, 김ㅇㅇ, 안ㅇㅇ, 양ㅇㅇ, 이ㅇㅇ, 송ㅇㅇ, 황ㅇㅇ, 한ㅇㅇ, 이ㅇㅇ, 김ㅇㅇ, 박ㅇ, 이ㅇㅇ(별지1 피고들 명단 순번 44), 양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기ㅇㅇ,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정ㅇㅇ, 황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정ㅇㅇ, 이ㅇㅇ(별지1 피고들 명단 순번 61), 이ㅇㅇ, 김ㅇㅇ, 안ㅇㅇ, 홍ㅇㅇ, 김ㅇㅇ, 조ㅇㅇ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③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광역시 ㅇ구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33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피고 ㅇㅇ재단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41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시는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2.가.항 제64, 70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3. ①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3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3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나ㅇㅇ, 나ㅇㅇ, 이ㅇㅇ, 장ㅇㅇ, 심ㅇㅇ, 박ㅇㅇ, 임ㅇㅇ, 최ㅇㅇ, 최ㅇㅇ, 문ㅇㅇ, 황ㅇㅇ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3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4. ①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5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ㅇㅇ, 전ㅇㅇ, 고ㅇㅇ, 송ㅇㅇ, 박ㅇㅇ, 한ㅇㅇ, 김ㅇㅇ, 전ㅇㅇ, 양ㅇㅇ, 구ㅇㅇ, 손ㅇㅇ, 김ㅇㅇ, 현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나ㅇㅇ, 주ㅇㅇ,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최ㅇㅇ, 박ㅇㅇ, 김ㅇㅇ, 정ㅇㅇ, 홍ㅇㅇ, 김ㅇㅇ, 유ㅇㅇ, 고ㅇㅇ, 장ㅇㅇ, 유ㅇㅇ, 정ㅇㅇ, 강ㅇㅇ, 오ㅇㅇ, 정ㅇㅇ, 강ㅇㅇ, 황ㅇㅇ, 이ㅇㅇ, 최ㅇㅇ, 황ㅇㅇ, 노ㅇㅇ, 김ㅇㅇ, 장ㅇㅇ, 구ㅇㅇ, 김ㅇㅇ, 송ㅇㅇ, 한ㅇㅇ, 신ㅇㅇ, 나ㅇㅇ, 정ㅇㅇ, 강ㅇㅇ, 김ㅇㅇ, 조ㅇㅇ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③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ㅇㅇ시, ㅇㅇ시, ㅇㅇㅇ공단은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ㅇㅇ공단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2, 29, 37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ㅇㅇ구는 각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4.가.항 제37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5. ①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ㅁㅁㅁ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이 사건 제6 부동산 중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각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ㅇㅇ, 망 이ㅇㅇ의 소송수계인 강ㅇㅇ, 임ㅇㅇ, 유ㅇㅇ, 국ㅇㅇ, 황ㅇㅇ, 김ㅇㅇ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③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5.가.항 제9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6. 피고 △△는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7항 제1번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7. 이 사건 제11, 1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ㅇㅇ, 김ㅇㅇ, 임ㅇㅇ, ㅇㅇ시는 별지3 등기사항내역 제10항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8. ① 피고 이ㅇㅇ는 이 사건 제13 내지 24, 26 내지 34 부동산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김ㅇ은 이 사건 제13, 14, 24 부동산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사.항 기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송ㅇㅇ, ㅁㅁㅁ, 최ㅇㅇ에 대한 청구, 피고 이ㅇㅇ, C, 김ㅇㅇ, 임ㅇㅇ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