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사 건 2019가합583010(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ㄷㄷ 변 론 종 결 2019.07.23. 판 결 선 고 2019.10.01.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 약을 2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와 aaa은 2003.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가 2018. 10. 2. 이혼하였다.
2. 피고와 aaa은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aaa은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473,879,376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aaa은 2009. 6. 4.경부터 태양광 설비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rrr(이하‘rrr’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6. 1.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4. 7. rrr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5. 4. 8.부터 2015. 7. 1.까 지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까지 납부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7.
20.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225,482,272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rrr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7. 5. 2.부터 2017. 9. 27.까지 무자료 거래 및 위장·가공 거 래 혐의로 rrr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차 실시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17. 12. 1.경 rrr에게 세무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7,183,642,135원을 부과하였다.
5. 그런데 rrr는 2017. 6. 1. 이미 폐업한 상태이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rrr를 운영하는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5. 8. aaa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aaa은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328, 489(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 26. aaa의 허위 세 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모두
○○ 고등법원
○○○○ 노
○○ 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 역시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aaa이 20
○○ 도
○○○○ 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 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으로 말소할 의 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80,000,000원에 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인 590,000,000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 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2016. 11. 29.경 ○○세무서의 재산세 부과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된 세무조사가 2017. 10. 10.경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에 더하여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초과상태 여부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비롯한 일반채권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aaa이 rrr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 및 이에 따라 부과될납세고지의 규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aa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 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 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 결,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aaa은 2014. 10. 2. 박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박는
2014. 11. 1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 를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2018. 8. 28. 임, 진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 매대금 1,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 진은 2018.
10. 2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박일 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당 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180,000,000원이고, 그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590,000,000원이므로 위 590,000,000원에서 박의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중 1/2 지분 비율에 상당한 345,000,000원을 공제한 245,000,000원(= 590,000,000원 - 345,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