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합5819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3. 12. 판 결 선 고
2019. 4. 2.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