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가합5638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ccc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2. 18.
1. 원고에게,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a(이하 ‘피고 aaa’)는 52,316,070원, 피고 bbb(이하 ‘피고 bbb’)은 280,514,834원, 피고 ccc(이하 ‘피고 ccc’)는 97,625,5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용역 기본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② 1차 수수료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지정계좌에 입금한 때에 채무자 회사가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③ 2차 수수료는 수분양자가 1차 중도금을 시행사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중도금 대출관련 자서를 하고 기표시 채무자 회사가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③ 인센티브 조기 분양마감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70세대 분양완료시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다. 단,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70세대를 책임분양 완료하여야 하며, 80세대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고 본 계약 해지시 지급된 인센티브 90,000,000원은 반환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