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951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2.05. 판 결 선 고 2019.01.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일보는 201x. xx. xx. ◎◎◎이 ◇◇◇◇을 부인하는 취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하였고, 원고는 201x. xx. xx. ◎◎◎ ◇◇◇◇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위원회에 △△△ 문건과 함께 입수한 AAA장, AAAAAA장에 대한 사찰과 관련된 AAA 문건을 제출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x. x. xx. 관련 소송에서 “AAA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 보도 부분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고, 위 발언은 공익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일보와 CC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일보는 AAA의 유‧무형의 압력으로 원고를 해임하였음에도 원고가 감사에서 발견된 개인 잘못으로 해임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일보와 CCC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소송 판결은 201x. 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 문건 보도를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 및 AAA 소속 공무원 KKK 등이 ○○일보 내지 ○○재단 등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라고 압박을 가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은 ☆☆☆ 및 KKK 등 AAA 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xx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위자료 x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보에서 해임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AAAA소는 ☆☆☆의 사건에서 원고의 ○○일보 대표이사직 해임에 ☆☆☆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TTTT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원고는 위 TTTT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해임에 AAA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는 TTTT 사건에서 AAA 고위관계자가 HHH에게 JJJ의 해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AA 고위관계자 중 누가 해임을 요구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 ☆☆☆이 △△△ 문건을 ‘ZZZ’, ‘KKKK’으로 규정하여 수사를 진행한 점, ㉡ △△△ 문건 보도 이후 ○○일보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 ○○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소문이 돌아 한국신문협회, 기자협회 등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점,㉣ 201x년 x월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와 ○○수사가 개시되기도 한 점, ㉤ ○○일보와 CCC는 AAA 측이 ○○일보와 재단 측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 당시 AAA 내부에서는 ○○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고 압수수색 장소로 ○○일보를 거론한 점” 등을 들어 AAA가 ○○일보와 재단 등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관련 소송은 ○○일보 및 CCC와 원고 사이의 소송으로서 위 소송에서 ○○일보가 AAA로부터 원고를 해임하라는 유‧무형의 압박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나 KKK 등의 원고의 해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