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951 선고일 2019.01.16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4951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2.05. 판 결 선 고 2019.01.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 xx.까지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일보는 201x. xx. xx. 1면에 ‘△△△ ◇◇◇◇’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AAA 실이 작성한 △△△ 문건(이하 ‘△△△ 문건’이라 한다)을 보도(이하 ‘△△△ 문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 다. ○○일보는 201x. x. xx.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초 예정된 원고의 임기는 201x. xx. xx.까지였다.
  • 라. 원고는 201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보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xxx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x. x. xx. ○○일보와 합의한 후 201x. x. x. ○○일보로부터 xxx백만원을 지급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 마. 1) ○○일보는 201x. x. xx. △△△ 문건 관련 취재팀을 해체하였고, BBB주식회사는 201x. x.경 ◎◎◎이 ☆☆☆의 연설문 등을 받아보고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2. ○○일보는 201x. xx. xx. ◎◎◎이 ◇◇◇◇을 부인하는 취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하였고, 원고는 201x. xx. xx. ◎◎◎ ◇◇◇◇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위원회에 △△△ 문건과 함께 입수한 AAA장, AAAAAA장에 대한 사찰과 관련된 AAA 문건을 제출하였다.

  • 바. 원고는 201x. xx. xx.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와 “내 생각으로는 ○○일보 사장은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으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를 하였고, CCCC은 201x. xx. xx.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GGG 전 ○○일보 사장, AAA 문건 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CCCC 기사’라 한다).
  • 사. ○○일보는 201x. xx. x. “[알립니다] DDDD 및 EEEE 쟁점에 관한 본지 입장 ‘△△△ 문건’ 보도 후 유무형 압박, ‘☆, 사장 해임 요구’는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이하 ‘○○일보 기사’라 한다). (기사 생략)
  • 아. AAAA소는 201x x. xx. ☆☆☆ ★★★★ 사건(이하 ‘★★★★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청구인(☆☆☆)이 ○○일보의 원고 해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 생략)
  • 자. ○○일보와 ○○일보의 대표이사였던 CCC는 CCCC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x. xx. xx.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차. 1) ○○일보와 C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CCCC 기사 중 CCC가 AAA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되었다는 원고의 인터뷰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x,xxx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201x가단xxxxxx호)로 ○○일보와 CCC를 상대로 “원고는 △△△문건 보도로 인한 AAA의 요구로 ○○일보 사장에서 해임되었고 ○○일보 기사는 허위사실이며 ○○일보는 원고의 잘못으로 ○○일보 사장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금 x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x. x. xx. 관련 소송에서 “AAA 문건 비보도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 보도 부분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고, 위 발언은 공익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일보와 CC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일보는 AAA의 유‧무형의 압력으로 원고를 해임하였음에도 원고가 감사에서 발견된 개인 잘못으로 해임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일보와 CCC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소송 판결은 201x. 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문건 보도를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 및 AAA 소속 공무원 KKK 등이 ○○일보 내지 ○○재단 등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라고 압박을 가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은 ☆☆☆ 및 KKK 등 AAA 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xx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위자료 x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보에서 해임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YY의 수첩에 ‘○○일보 □□방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소송에서 AAA가 ○○일보와 재단 등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 내지 KKK 등이 원고의 해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AAAA소는 ☆☆☆의 사건에서 원고의 ○○일보 대표이사직 해임에 ☆☆☆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TTTT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원고는 위 TTTT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해임에 AAA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는 TTTT 사건에서 AAA 고위관계자가 HHH에게 JJJ의 해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AA 고위관계자 중 누가 해임을 요구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 ☆☆☆이 △△△ 문건을 ‘ZZZ’, ‘KKKK’으로 규정하여 수사를 진행한 점, ㉡ △△△ 문건 보도 이후 ○○일보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 ○○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소문이 돌아 한국신문협회, 기자협회 등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점,㉣ 201x년 x월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와 ○○수사가 개시되기도 한 점, ㉤ ○○일보와 CCC는 AAA 측이 ○○일보와 재단 측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 당시 AAA 내부에서는 ○○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하고 압수수색 장소로 ○○일보를 거론한 점” 등을 들어 AAA가 ○○일보와 재단 등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관련 소송은 ○○일보 및 CCC와 원고 사이의 소송으로서 위 소송에서 ○○일보가 AAA로부터 원고를 해임하라는 유‧무형의 압박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나 KKK 등의 원고의 해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