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유가 된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유가 된다.
사 건 2018가합554104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8. 23. 판 결 선 고
2019. 9. 27.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16653호, 16654호, 1665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대표이사로 있던 uuuu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5 사업년도부터 1998 사업년도까지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하자, 소외 회사에, 1999.
6. 3. 법인세 4건 238,858,656원,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건 581,533,485원 등 합계 820,392,141원을 예상세액으로 예정고지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이 없어 위 법인세 등을 징수할 수 없자 ●●●을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 3. 20. 및 2001. 5. 3. 앞서 예정고지한 세액 및 가산금에 1999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합한 금액에 ●●●의 소외 회사 주식보 유비율(95.5%)을 곱한 금액(이하 ‘●●●에 대한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했다.
1. ●●●은 1999. 6. 7. ○○○에게 dd ee구 ff동 511에 있는 ◎◎◎◎맨션 제101동 제507호(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양도했고, ○○○는 1999. 6. 9.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1999.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는 2001. 1. 16. K.K.K에게 이 사건 맨션을 양도했고, K.K.K는 2001. 3.
7.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2001. 1.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06. 9. 28. 대법원 2004다35465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라 한다).
- 마. ○○○의 분할납부 청구
○○○는 2006.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 1,200,000,000원을 매년 4억 원씩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위 요청을 승인했다.
- 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는 2007. 2. 28.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AA지방법원 접수 제16653, 16654, 16655호로 채권최고 액 46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등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2014. 7. 30. 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기 전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피고는 2013. 5. 15. ○○○에게 이행을 독촉한
• 5 -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