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가합547915 부당이득금 원 고 이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9. 판 결 선 고 2018.11.30.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통고처분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는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전혀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벌금상당액 223,560,1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청은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증을 갖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통고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포탈의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의 각 통고서에는 범칙사항란 및 위반사항란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또는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세범칙행위의 일시나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상당액 223,560,1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3,5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