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