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사 건 2018 가합53476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4. 19. 판 결 선 고
2019. 0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67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본사와 지사(대구, 대전, 창원)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 산하 BB세무서의 담당공무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976,032,200원 중 지사에서 인출된 금액 합계 498,781,000원은 지사 운영자의 상여로 처분되었어야 함에도, 당시 본사 대표이사인 CCC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2. 또한 손금불산입액 중 336,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위 돈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인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부당이득한 납부세액 및 가산금 합계액 299,678,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 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 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납부세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