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ㆍ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위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음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ㆍ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위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13.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주장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에 의하지 않은 dd시의 중가산금 징수 및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귀속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한편,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아울러 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원고가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권리유보통지 하에 위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할 때,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채권의 만족을 위한 금전 수령 등 제반 행위는 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을 보건대,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주장을 보건대, 피고 aa도가 들고 있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제한할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④ 주장도 이유 없다.
⑤ 주장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원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에 의하지 않은 dd시의 중가산금 징수 및 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귀속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 이상, 위 ⑤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