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대금과 회원권(부부공동사용)의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사실상 이 통장이 체납자가 사용한 통장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체납자의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대금과 회원권(부부공동사용)의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사실상 이 통장이 체납자가 사용한 통장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8가합532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16. 판 결 선 고
2019. 5. 2.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2. 9. 체결된 10,000,000원, 2017. 2. 13. 체결된 148,360,000원, 2017. 6. 22. 체결된 6,200,000원, 2017. 7. 3. 체결된 41,800,000원 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남편인 김BB는 2004. 3. 2. 주식회사 에에게 부산 부산진 구 부암동 000-00 외 6필지의 토지를 8,186,578,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SS세무서장은 2005. 7. 8. 김BB에게 납부기한을 2005. 7.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89,864,900원을 고지하였다.
2. 김BB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18. 5.경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2,349,941,35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김BB에게 위 금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1. 김BB는 2017. 2. 9. 공, 최에게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 개발지구 A00 블록 호 0차 000동 0000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264,240,000원에 양도하였다.
2. 김BB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264,240,000원 중 양수인 공 , 최가 승계한 중도금 및 잔금 105,880,000원을 공제한 정산금 158,360,000원 (=264,240,000원-105,88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000-000000- 00000)(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공 **로부터 2017. 2. 9. 10,000,000원, 2017. 2. 13. 148,360,000원 합계 158,36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김BB는 2017. 6.경 한국골프회원권 거래소협회의 위탁매매를 통하여 이에게 호텔의 헬스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 김BB는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70,000,000원 중 공사분담금 15,000,000원, 연회비 및 수수료 7,000,000원을 공제한 정산금 48,000,000원 (=70,000,000원-15,000,000원-7,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000-000000-00000)(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 라 피고는 2017. 6. 22. 6,200,000원, 2017. 7. 3. 41,8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1. 당사자의 주장
2.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2017. 2. 9. 10,000,000원, 2017. 2. 13. 148,360,000원 합계 158,36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김BB가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48,000,000원을 피고 명의 의 이 사건 제2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2. 6,200,000 원, 2017.7. 3. 41,8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은 피고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김 BB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일시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은 김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피고의 남편 김BB가 한 주식회사(이하 ‘한’이라 한 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 2계좌를 한 또는 김BB를 위하여 사용한 것 이고, 피고는 가정주부에 불과할 뿐 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 한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한은 1999. 6. 10. 개업하여
2017. 6. 30.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1999. 6. 14.부터 2003. 8. 21.까지, 2006. 9. 27.부터 2015. 7. 8.까지 한의 대표이사로, 김BB는 2003. 8. 22.부터 2006. 9. 26. 까지, 2015. 7. 9.부터 2017. 6. 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바, 피고는 1999년경 부터 2003년경까지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합계 약 13년 동안 한의 대 표이사로 등재된 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김BB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5년 이후 한의 김BB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 히려 피고는 2016년에도 계속하여 한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1, 2계좌에 대한 상당 부분의 출금 내역이 한*** 및 그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②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16. 12. 15. 스** 주식회사(이하 ‘스**’이라 한다)로 10,000,000원이 출금이체된 사실이 인정된
③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17. 2. 13. 김BB의 큰딸인 김CC에게 130,000,000원이 출금이체된 것은 김BB가 스*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 하면서 김CC으로부터 빌린 1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2017. 9. 15. 김BB의 아들인 김DD의 휴대전화 비용을 지급한 것도 김영우가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김CC과 김DD은 김BB의 자녀이지만 피고의 자녀이기도 한 점에 비 추어 보면, 위 출금내역만으로 이 사건 제1계좌를 피고가 아닌 김BB가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김BB가 김C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① 김BB는 2017. 2. 9. 및 2017. 2. 13. 근접한 일시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158,36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해당 금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각 처분 의 기회가 동일한 점, ② 김BB는 2017. 6. 22. 및 2017. 7. 3. 근접한 일시에 배우자 인 피고에게 합계 48,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해당 금원은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 대금으로 각 처분의 기회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크게 두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 증여(2017. 2. 9. 및
2017. 2. 13.)와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대금 증여(2017. 6. 22. 및 2017. 7. 3.)를 기 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 증여의 최후 시점인 2017. 2. 13.경과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대금 증여의 최후 시점인 2017. 7. 3.경 김BB가 모두 채무초과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김BB가 처인 피고에게 위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이 사건 분양권과 회원권의 양도대금 증여 당시 김BB의 재산 및 채무 상황(김BB는 원고에 대하여 20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와 김BB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