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된 분양 권 양도계약은 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4. 12. 1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 권 양도계약을 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AAAA에게 위 배당금지급 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1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의 지위(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중 99/100 지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및 bbb은 2014. 12. 12.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에 의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사실, bbb은 그 무렵 원고 에 대하여 xx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xx세무서장이 위 검인계약서를 송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 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국세청장이 cccc공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과 관 련한 자료를 송부받은 2018. 3. 20.에 이르러서야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 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 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 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양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양도 당시 그 분양대금 중 xxx원이 납부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xx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해 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 양권양도계약은 xxx원(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