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 1.경 주식회사 BBB에 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수인 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 1. 3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 2. 26.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684,793,920원[= 707,230,010원(피고에 대한 201 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 22,436,090원(피고의 미납세액 충당)]을 피고의 은행계 좌로 착오송금하여 피고가 이를 인출한 사실, 원고는 201. 3. 2. 피고에게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 반환 요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피고가 201. 3. 5. 위 공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위 684,793,920원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 3. 6.(피고가 위 공문을 받아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인 201. 3. 5.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 4. 27.) 다음날부터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45,402,000원[= 6,949,440원(201. 3. 20.) + 3억 원(201. 3. 21.) + 38,452,560원(201. 4. 18.)]을 위 부당이득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40,295,501원[= 나머지 부당이득 339,391,920 원(= 684,793,920원345,402,000원) + 903,581원 = 14,279원(6,949,44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0.까지의 15일간의 이자) + 657,534원(3억 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3. 21.까지의 16일간의 이자) + 231,768원(38,452,560원에 대한 201. 3. 6.부터 201. 4. 18.까지의 44일간의 이자)] 및 그중 339,391,920원에 대하여 201. 3. 6.부터 201*.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