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
사 건 2018가합51509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13.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가 체납한 국세 등(2013. 9. 30. 기준 949,091,50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16. 8. 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KKK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ZZZ,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6. 8. 11. 원고로부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른 채권압류를 통지받은 사실, 피고가 KKK에게 2017. 9. 1. 피고가 KKK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KKK가 납품한 위 물품대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위 물품대금 중 000원은 피고가 KKK에게 이미 변제하였고, ② 피고가 KKK에게 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000원을 KKK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KKK에 대한 변제액이 있더라도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2017. 9. 1.) 이후일 것이므로 이로써 그보다 앞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본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KKK와 체결한
2017. 6. 23.자 제품공급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을(피고)은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갑(KKK)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반품할 수 없다. 다만 기 생산된 제품의 납품제품에 한해서 유통기한 내 판매불가 시 전체 및 선택적 반품이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2. 19. KKK에게 “피고가 KKK로부터 구입한 화장품 중 유통기한 내 판매 불가 재고의 부분 반품 및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전량 반품을 진행하려 한다”고 통지한 사실, KKK가 2018. 3. 31. 피고에게 유통기한 임박 반품을 사유로 △000원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 기말 재고자산이 ‘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KKK 사이에 위 2017. 6. 23.자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반품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밖에 피고가 위 압류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KKK와 사이에 발생한 정당한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