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4311 선고일 2018.11.29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의 ‘xxx원’은 ‘xxx원’의, ‘xxx원’은 ‘xxx원’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BBB가 2013. 3.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가 2013. 9.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xxx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이때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연 3.4%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위 연부연납가산금 재계산표를 송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나. 과세관청이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2015. 2. 2. 원고에게 상속세 xxx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는 그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xxx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이때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연 2.9%의 이자율[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15. 3. 6.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는 위 각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 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판단

  • 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상속인이 연부연납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이자세액은 그 바탕이 된 국세와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은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른 이율(국세환급가산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 나) 그런데 원고는 별지2 기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3.4%, 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2.9%, 2015. 3. 6. 이후기간분에 대하여 연 2.5%, 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연 1.6%)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위 1.가.항의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연의 이자율을 3.4%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및 위 1.나.항의 징수납부분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연 2.9%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가산금과 위 개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과오납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계산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② 가산금은 이자의 성격 뿐 아니라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본세와 같은 세목의 성격이 있어 시중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의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여 위 법령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고, ④ 연부연납가산금과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민사법상으로도 기한유예 약정 당시에 대응하는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⑤ 개정 이자율을 반영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므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보건대 관계 법령에 의하면 ① 연부연납의 기간과 대상금액은 연부연납허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은 그 납부의무가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가산율에 따라 가산금이 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가산금이 연부연납허가에 의하여 또는 연부연납허가 시에 성립되거나 확정됨을 전제로 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가산금이 부대세인 이상,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한, 가산금이 성립되고 확정될 당시에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을 보건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2, 8조에서 위 시행령의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위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④ 주장을 보건대, 연부연납가산금이나 가산율이 민사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④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⑤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⑤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943,430,210원[과오납 합계금 1,897,139,190원 + 46,291,020원 {= ① 21,082,670원 {301,193,030원(2014. 9. 30.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4. 10.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천분의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② 19,093,280원{368,245,790원(2015. 5.28.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5. 5. 29.부터 2016.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③ 107,300원 {3,001,670원(2016. 1. 18.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6. 1. 19.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천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④ 112,720원{6,836,890원(2017. 1. 24.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7. 1. 25.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천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1천분의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합계액 } + ⑤ 5,895,050원{1,211,540,620원(2017. 10. 10.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017. 10. 11.부터 2018. 1. 29.까지 연 1천분의 16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그중 위 1,897,139,190원에 대하여 2018. 1. 30.(위 환급가산금 계산의 종기 다음날)부터 2018. 3. 1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가산금 납부 및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⑤〈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26960호, 2016. 2. 5.>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404호, 2014. 3. 14.>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467호, 2015. 3. 6.>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543호, 2016. 3. 7.>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 <제611호, 2017. 3. 15.>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