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11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8. 11. 29.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의 ‘xxx원’은 ‘xxx원’의, ‘xxx원’은 ‘xxx원’의 각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가산금 납부 및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⑤〈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26960호, 2016. 2. 5.>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404호, 2014. 3. 14.>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467호, 2015. 3. 6.>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543호, 2016. 3. 7.>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 <제611호, 2017. 3. 15.>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