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의 채권양도(압류)통지서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우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의 채권양도(압류)통지서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우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1. 선정자들과 원고에게 ○○지방법원 201. 4. 3. 접수 2012년 금제**호로 공탁된,***,000원 중 별지 선정자별 공탁금출급 금액표의 공탁금 출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원고, 선정자들(△△△ 제외), ○○○, ◇◇◇는 그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1, 2, 3, 4, 5의 각 채권양도 통지, 피고7, 피고2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피고8의 채권압류결정,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함으로써 우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원고, 선정자들(△△△ 제외), ○○○,◇◇◇의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에 관하여는 달리 증명이 없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공사대금채권 합계액 ,,원 중에서 각자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탁금 ,,원을 안분한 별지 선정자별 공탁금출급 금액표의 공탁금 출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1.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 제외), ○○○보다 먼저 피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와 선정자들보다 우선하여 임금 등 채권을 공탁금으로 변제받아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 제외), ○○○가 피고들을 배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와 선정자들(△△△ 제외), ○○○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1, 2, 5의 각 채권양도 통지와 피고7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BBB건설에 원고, 선정자들(△△△ 제외), ○○○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 선정자들(△△△제외), ○○○가 임금 등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양도인인 피고 회사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들이 양수받은 채권은 피고 회사가 BBB건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특정되었고, 채권양도인인 피고 회사가 BBB건설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