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선고일 2019.06.05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음

사 건 2018가합50967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5.14. 판 결 선 고 2019.06.0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제19087호 및 2016. 3. 17. 제33598호로 한 각 압류등기는 450,424,150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2013.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그중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7. 1. 압류가 해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7.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 한다).
  • 나. 이△△는 2017. 5. 24. ○○세무서로부터 ‘이△△가 2017. 5. 24. 현재 양도소득세 450,424,150원(2건)을 체납하고 있다’는 취지의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다. 원고는 위 체납사실증명서를 확인하고 2017. 5. 24. 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무서가 2017. 5. 24. 발급해준 체납사실증명서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7. 9.경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인 윤□□으로부터 ‘위 체납사실증명서상의 450,424,150원의 체납세액만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2. ○○세무서에 이△△의 체납세액 중 4억 6,000만 원을 4회에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의 체납세액 1,018,718,01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의 체납세액이 450,424,150원이라는 체납사실증명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450,424,150원만 납부하면 이 사건압류등기를 해제하여주겠다는 ○○세무서 소속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의 체납세액 1,018,718,010원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선행행위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위 선행행위와 모순되게 위 450,424,150원을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없다는 ○○세무서의 후행행위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세무서의 선행행위를 신뢰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위 450,424,150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이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나 압류해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사람은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으로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의 상대방은 이△△일뿐,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는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나(행정소송법 제7조),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7조 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고 위 취소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거부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고, 이 사건 소를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