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기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기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합5093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1. 30.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SSS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행기일인 2016. 2.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