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4598 선고일 2018.07.20

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사 건 2018가합5045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앤**대부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6. 29. 판 결 선 고

2018. 0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1. 25.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엑스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압연강판용 권취릴의 제조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신 청을 하였고,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소외 이, 조**이 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조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9. 7. 원고로부터 회생담보권 변제자금 명목으로 18,000,000,000원,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 합계 2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 재 부동산 및 그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8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9호로 채권최고액21,6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각 마쳐주었다.
  •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회생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 라. 위 회생절차 진행 중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5. 12. 7. 확정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박**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2014타경80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254,387,671원을 이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0,953,726,027원을 이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인 화성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77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850,633,96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원을 교부청구하였다.
  • 바. 위 경매법원은 2016.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489,149,328원을 별지제2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54,387,671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6순위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0,953,726,027원 중 6,788,380,663원만 배당받았으며, 화성세무서는 이 사건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 사. 한편, 피고는 2016. 5. 13. 배당금 3,197,689,2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5호소정의 공익채권이었고, 위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채권자로서 위 법률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같은 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원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① 채무자 회생법 제349조 제1항 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위 법 제477조 제2항, 제473조 제2호 소정의 다른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각 규정들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 순위는 민사집행법 일반원칙에 따라 피 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9. 20.보다 앞 선 것의 합계액은 4,453,156,910원이고, 피고는 위 금액보다 적은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 가. 관련 법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적 성격과 그 우선순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소외 회사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인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1항에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3) 한편,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11,489,149,328원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직전에 진행되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몰취한 1,000,000,000원의 계약금의 합계 12,489,149,328원으로서, 재단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재단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 압류 시기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그 배당의 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선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3,197,689,240원 중 원고가 그 일부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16.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