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사 건 2018가합5045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앤**대부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6. 29. 판 결 선 고
2018. 07. 20.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1. 25.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5호소정의 공익채권이었고, 위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채권자로서 위 법률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같은 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원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채무자 회생법 제349조 제1항 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위 법 제477조 제2항, 제473조 제2호 소정의 다른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각 규정들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 순위는 민사집행법 일반원칙에 따라 피 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9. 20.보다 앞 선 것의 합계액은 4,453,156,910원이고, 피고는 위 금액보다 적은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소외 회사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인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1항에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3) 한편,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11,489,149,328원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직전에 진행되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몰취한 1,000,000,000원의 계약금의 합계 12,489,149,328원으로서, 재단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미 재단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그 압류 시기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그 배당의 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