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8가소245810 손해배상(국)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호 변 론 종 결 2019.3.27. 판 결 선 고 2019.5.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19호)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