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8가소1543425 부당이득금 원 고 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18,435,6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