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가소10786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공제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05. 16. 판 결 선 고
2018. 0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