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단5262816 근저당권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4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1: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 3, 4: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