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5246111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21. 판 결 선 고
2019.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4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양도소득세 335,143,320원의 차액인 144,856,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