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이후 양도세 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부당이득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 선고일 2019.07.23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5246111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5. 21. 판 결 선 고

2019.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8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9. 1. 16. 심BB에게 ○○시 ○○구 ○○면 ○○리 000-0 외 3필지 토지를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5. 29.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빌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0. 12. 16. ○○세무서에 335,143,320원을 배당하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금은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다.
  • 다. 한편 원고는 심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심B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0000가단00000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15. 9. 25.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16. 1. 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원고는 감사원에 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2. 8. ‘처분청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어 이 사건 공매절차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48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은 양도소득세 335,143,320원의 차액인 144,856,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