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사 건 2018가단523926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10.
1. 원고의 BBB에 대한 2018. 4. OO.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8. 4. OO. BBB와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OO 시 OO 동 OOO
• O 등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 공사기간 2018. 4. OO.부터 2018. 7. OO.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O 및 OOO
• OO 토지 지상에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 제2동 OOO ㎡, 제3동 OOO ㎡)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공사는 같은 동 OOO
• O 토지 지상에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OO ㎡)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BBB이 이 사건 제1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해제되었고, 원고는 BBB에게 당시까지 약정한 공사대금 XXX,XXX,XXX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X억 X,XXX만원 중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 합하면 X억 X,XXX만원)인데, 원고가 BBB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뿐이다. 여기에 원고의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 등을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도급공사 전체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BBB에게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다.
① 원고와 BBB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공사 완료 후까지 X억 X,XXX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제2차공사 부지에 관한 공사 시부터 지급하기로 한 점, 잔금 X,XXX만원은 BBB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점, BBB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부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한 기성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BB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③ BBB은 2018. 7. OO.까지 마치기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제1공사만 2018. 9. OO.에 마쳤다. 따라서 2018. 9. OO.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체상금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초과하는 X,XXX,XXX원{= XXX,XXX,XXX원(계약금) × 0.001(지체상금율) × 52일(지체일수)}이고, 그 외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까지 합하여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