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파기자가 교섭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파기자가 교섭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2.13 판 결 선 고 2020.2.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bb세무서 청사로 사용하기로 한다.
3. 피고는 dd청의 조직개편 진행절차에 따라 임차료(임차보증금 없음) 및 임차기간(5년 예정, 자동연장)을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 및 비용 부담은 피고가 책임진
8. 원고는 피고가 2월 20일 이전에 청사이전이 가능하도록 내장공사를 완료한다.
9. 내장공사는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가 사무집기 배치만으로 집무가 가능하도록 전화 인입선 및 PC 사용에 따른 전기용량 등을 감안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원고는 피고가 6층에 설치 운영할 식당(약 50평)에 필요한 가스 및 수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15. 원고는 피고가 추후 제공하는 층별 사무실 배치도면에 따른 칸막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