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8가단52128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주식회사 bbb이 2017. 11.24. 공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 공탁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ccc, ddd 사이에서, 주식회사 bbb이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ccc, ddd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bbb이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1. hhh는 주식회사 bbb로부터 용인 구성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 hhh와 사이에 hhh가 bbb로부터 제시받은 설계도면 등에 기초한 자재발주서에서 정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주문받아 hhh에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제작하여 2017. 4.까지 hhh에 납부하였으나 2017. 1.부터 2017. 4.까지 제작하여 납품한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원고는 hhh의 자금난으로 위 물품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자 2017. 6. 2. hhh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원고를 근담보권자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2017. 7. 7.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담보권을 설정하였음을 통지하면서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0. bbb에 도달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7. 7. 10. bbb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에 기하여 위 미수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7. 7. 11. bbb에 도달하였다.
1. hhh는 2017. 4. 17.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기성금 중 xxx,xxx,xxx원을 피고 eee에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2. hhh는 2017. 4. 25.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hhh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채권 중 xx,xxx,xxx원을 피고 fff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3. hhh는 2017. 4. 25.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원을 ggg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4. hhh는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원을 피고 ccc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1. bbb에 도달하였다.
5. ○○세무서는 2017. 7. 11. bbb에 hhh의 체납세액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hhh의 bbb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3. bbb에 도달하였다.
6. hhh는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x원을 피고 ddd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8. bbb에 도달하였다.
1. bbb은 2017. 11. 24. h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xxx,xxx,xxx원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통지, hhh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각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액이 hhh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데다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 계속하여 bbb은 2018. 9. 7. h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공사대금채무 중 xx,xxx,xxx원에 관하여, 위 채무액보다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및 직접 지급 청구액, 피고들의 각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액이 많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 ccc, ddd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공탁과 총칭할 경우 ‘이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2, 3 을마1 내지 6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판결 참조). 먼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제2공탁 또한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제2공탁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공탁의 피공탁자에 피고 ccc, ddd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각 청구 부분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제2공탁에 관한 피고 ddd에 대한 청구
4. 원고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제1공탁에 관한 청구 및 피고 eee, fff, ggg, ccc에 대한 제2공탁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며’(제34조),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에서,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양수채권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피고 eee, fff, ggg의 각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경료일 및 피고 ccc, ddd의 각 채권양도통지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제2공탁금에 대하여 피고 eee, fff, ggg은 위 각 양수채권 중 이 사건 제1공탁금으로 각 안분 변제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ccc, ddd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인 피고 eee, fff, ggg의 각 안분 결과, 피고 eee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xxx,xxx,xxx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fff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원)], 피고 ggg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탁금으로 각 안분 변제되고 남은 잔존 양수채권액이 피고 eee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피고 fff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 피고 ggg 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이 되므로, 위 각 잔존 양수금채권의 합계액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원) 전부가 이 사건 제2공탁금 xx,xxx,xxx원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 eee, fff, ggg은 이 사건 제2공탁금 중 위 각 잔존 양수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 경료일이 피고 ccc, ddd의 각 채권양도통지일보다 선행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의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cc, ddd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공탁금 중 피고 eee, fff, ggg의 위 공탁금 합계 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원에 대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으나, 원고가 그 중 xxx,xxx원에 대하여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xxx,xxx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공탁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