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8가단5204629 손해배상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23.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 0000. 00. 00.~0000. 00. 증여세 등 28,761백만원
• 0000. 00. 00.~0000. 0. 증여세 등 3,749백만원
0000. 00. 00.경 원고는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합계 682,918,870원의 양도소득 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 납부기한 2010. 8. 31. 고지세액 127,624,450원
• 납부기한 2011. 3. 31. 고지세액 501,081,050원
• 납부기한 2012. 3. 31. 고지세액 114,213,370원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국세청장이 201. 00. 00.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 켜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 고 있다.
2.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201. 00. 0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에 기초하여 원 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한 사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에서 201. 9. 26.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이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 12. 23.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5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을 제1, 3,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3. 31.경 원고 에게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대상임을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 송한 사실, 원고가 201. 4. 30.경 재산상황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경영 에 대한 어려움을 사전안내문에 대한 소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1. 10.경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 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서 2008. 2. 29. 납기의 증여세 체납액 27,850백만 원은 불 복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총 체납액에서 제외하고[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 소소송의 환송 후 대법원 판결(2015두****호)를 근거로]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체 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면서 ‘총 체납액’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액을 모두 포함시키고 세목 에 증여세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1), 원고의 경우 201년 당시 불복청구 즉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 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해당하는 이상 고액·상 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 9. 26.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기 전인 201. 3. 경 이미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명단공개 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점,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촉구받았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체납국세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인 사람이 다른 체 납국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자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조항을 두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둔 취지에 들어맞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그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의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 당한 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인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를 기재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체납국세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의 취지나 의미에 들어맞는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 법의 조문 내용 즉 ‘체납된 국세가 …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된 국세’라는 용어와 국세기본법 시행 령에서 공개할 사항으로 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 지’라는 용어에 비추어 불복청구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 개 대상자가 된 사람의 공개할 사항에서 반드시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관 한 내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설령 공개할 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부적법하였고 이것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201년 전에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보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불법행 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피 고의 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